꽁이의 투자 공부

회사 차, 제대로 써야 세금도 제대로!! 세법 알

맹꽁이와 곰도리 2025. 1. 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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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회사가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런데 이 차를 직원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출퇴근이나 가족 나들이에 막 써버린다면?
국세청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업무용 아니잖아! 세금 혜택 못 줘!"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규칙이 바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에요.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아끼려면, 이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떤 차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용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규칙의 핵심은?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용 차는 진짜 업무에만 써야 해! 그리고 그 비용도 딱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해줄 거야."

즉, 회사 차는 오직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차가 규칙 대상이야?

업무용 승용차는 정원 9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단이나 SUV와 같은 차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찰차, 화물차, 오토바이(125cc 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회사 일에 쓰는 승용차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3. 비용은 얼마나 인정해 줄까?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 인정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① 차량 구매/유지 비용

차량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상? "넘치는 건 인정 안 해!"

② 감가상각비의 제한

차 값이 비싸도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차가 너무 비싸면, 업무용 차로는 좀 과한 거죠!

③ 차량 처분 손실

차를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고요?
차량 처분 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국세청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만 써야지! 개인적으로 쓰거나 너무 비싸게 쓰면 손금불산입 처리해서 세금 더 내야 해!"

즉, 회사 돈으로 비싼 차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낭비하면,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규정은 마치 이런 거예요:

  • "회사 차는 회사 일에만 써!"
    (엄마가 "학원비는 학원에만 써!" 하는 것처럼)
  •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줄게!"
    (엄마가 용돈 쓰는 데 한도를 정해주는 느낌이죠.)
  • "넘치면? 남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초과된 금액은 세금 내라는 얘기)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관리할 때는 이 규정을 꼭 지켜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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