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동시에 건물 내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주민들을 구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기가 건물을 가득 메운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각 세대의 문을 두드렸고,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문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비로 한 세대당 약 13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통상적인 경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은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는 불이 난 집의 세대주가 사망하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속한 북부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보험사는 ‘소방관들의 과실이 아닌 정당한 구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배상금은 광주시 소방본부가 별도로 확보한 1,000만 원의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부담, 과연 공정한가?
이러한 상황은 소방관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펼친 소방관들이 오히려 금전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행정배상 책임보험 범위 확대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필수적으로 취한 조치로 인한 손해도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현재 소방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명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화재보험 제도의 개선
화재보험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는 현 시스템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더 이상 재정적 부담까지 짊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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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난 빌라 현관문 강제로 열었다고... 800만원 물게 된 소방당국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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