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정부는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 방식을 개편하여, 이제부터 ISA나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계좌를 통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고 과세를 이연하여 만기 시 9.9%의 세율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변화는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 방법이 개편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자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전의 선환급 제도가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