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의 투자 공부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도할때 꼭 알아야 할 것

맹꽁이와 곰도리 2025. 1. 2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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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조합원 입주권을 팔려고 한다면,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부분 준공일 포함) 전에 매도해야 입주권으로 인정돼요.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양도소득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덜해요. 하지만 2년이 안 됐다면 더 높은 세율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입주권 상태로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주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팔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 세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 하루라도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입주권으로 안 쳐주니까 이 날짜를 꼭 체크하세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해요.

입주권으로 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새롭게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입주권을 팔지 말지 고민할 때는 사용승인일 전이냐 후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 차이를 꼭 따져봐야 해요.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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